직업선택 자유 보장해야? 정치권으로 번진 조국 딸 취업 논란

입력 2021-02-09 14:02   수정 2021-02-09 14: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 인턴 과정에 합격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개인의 직업 선택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은 신중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조민씨를 감쌌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논란에 대한 교육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민 학생은 이례적으로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는 논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민씨에 대해 공개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악물고 의사시험 합격하고 인턴까지 합격한 조민 양의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조만간 병원에 가서 조민에게 응원하고 오겠다. 인턴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의사가 되어 달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도 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무자격자가 자격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것까지 '직업선택의 자유' 범주에 포함시킬 순 없다"며 조민씨의 인턴 지원을 비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입시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담고 입학과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한 바 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표창장 위조 등의 문제로 애초부터 무효"라며 "현재 병원 인턴에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무효를 자격 있다고 하는 것이니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사회적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느냐. 본인의 부인이자 조민의 모친 정경심씨가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당초 "조민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제가 조민의 인턴취업 활동을 관심 끄고 놔두자고 한 건, 대형병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민을 대놓고 합격시키지 못할 거라는 판단, 국립중앙의료원 탈락했듯이 그의 내신과 의사시험 성적이 나빠서 정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조씨의 철면피 지원도 문제지만 한일병원의 철면피 합격이 더 수상하고 괘씸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 평범한 상식적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다. 공기업 산하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 버젓이 합격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면서 "당장 합격을 취소하고 무자격 의사가 의료 행위하는 걸 중단시키고 병원을 찾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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